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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노란우산공제로 종소세 절세…주의할 점은?2023-07-1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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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압류 금지로 안전한 퇴직금 마련
중도해지 시 손해…고소득 사업자 절세효과 미비


[국세일보 제공] 이번 종합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낀 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해 봄 직하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폐업 후에는 퇴직금 역할을 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20022405.jpg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300만 원,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5,67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3051203.jpg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절세효과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공제금은 별도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된다. 또한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기준이율+3% 이내(현재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금은 폐업, 퇴임, 사망 등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중간에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환급금을 살펴보면 3회 이하 납부 후 일반해약 시 납부부금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다. 61회 이상, 즉 5년 이상 납부해야 납부부금 전액과 퇴임ㆍ노령공제금 이자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크지 않아 절세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