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성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거래분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가액의 10%를 말한다. 공급한 가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저격증빙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증빙 없이 판매한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사업용 재화 등을 사업자 자신이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가공급과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등도 모두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심지어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매출세액과 달리,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세액이니만큼 적격증빙 수취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는 ‘사업과의 관련성’이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이 자산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이미 매출이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 초기에 사전에 매입하거나, 계절 상품을 일괄로 매입하거나 또는 이월 상품 등을 한꺼번에 싸게 매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단, 그 이후에 그 재화가 전부 팔리면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 받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게 된다.
셋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그 매입세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넷째,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한 이후에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이중공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섯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고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제공할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과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중고자동차 매매상이나 고물상 등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