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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자영업자 종소세 줄여주는 소득·세액공제 항목2023-07-1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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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가능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고 900만 원 한도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일보 제공]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내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소개했다.23030604 (2).jpg

‘소득공제’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 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기본공제는 다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공제는 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5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 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부양가족공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만 20이하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전액과 소위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중 일정 금액도 소득공제 된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다.

우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 자녀 또는 7세 미만 취학아동에 대해 1명당 1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이면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에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 원이 공제된다.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가 있다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된다. 단, 공제 한도가 있는데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동일) 한도로 공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ㆍ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를 한 경우에는 15%가 세액공제 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줄이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