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또는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무신고시 가산세 20%, 경과 1일당 0.022% 가산세 붙어
[국세일보 제공]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 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된 경우라도 신고는 이달 말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다.
특히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ㆍ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도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 한 후 My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귀속연도를 설정한 후 조회하면 된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0.07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를 늦게 하거나 초과환급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기한 내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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