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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해외주식 보유 및 처분 시 세금 문제2023-07-1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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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시 배당소득 과세…처분 시 양도세 내야
외국납부세액은 국내 과세시 공제…이중과세 안돼


[국세일보 제공]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의 보유와 처분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본다.23051502.jpg

우선,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조약상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므로 세금을 두 번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지난 해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