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도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 ‘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
[국세일보 제공] 올해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과 동일하게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과세하고, 토지의 경우 증가된 면적만큼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했다. 달라진 내용은 2023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종전 입주권의 취득가액보다 사업 종료 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실제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지목변경이 일어나도 과세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과세하고, 토지의 경우 증가된 면적은 그만큼 취득세를 과세하며, 만약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여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면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는 2023.1.1.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및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율이 달리 적용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