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 순으로 산정 소급감정 불인정…평가 기간 내에 감정 받아야
[국세일보 제공] #.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A는 수년 전 결혼하면서 어머니와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사시던 주택은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상속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수다. 이때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다. 감정이나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만 해당한다. 이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상속받은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본다.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시가와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보면 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대충 상속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뒤늦게 소급감정을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기간 내에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