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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이미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반품…수정 발급 어떻게?2023-07-1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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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유는 환입, 반품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분 발행
폐업 후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국세일보 제공] 거래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래 완료된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 ‘환입’을 선택하면 된다.

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 없이 작성일자를 환입이 된 날로 하면 된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50만 원에 거래한 건이 있는데, 3월 1일에 20만 원이 반품되었다면, 작성일자를 3월 1일로 하여, 환입된 금액 20만 원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된다. 작성기한은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거래 건에 대해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된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반대로 거래 건 수량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거래건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23032403.jpg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다.

환입 메뉴로 들어가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사유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환입’을 선택하면 당초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양식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뜬다.

작성일자는 재화가 환입된 날로 하고, 환입된 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을 입력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메일주소 안내창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여 정상 발송 팝업창이 뜨고 발급이 완료된다.

불량 등으로 인해 거래 전액이 반품된 경우에도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계약의 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발급하는 수정 사유이므로 환입과 구분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이후 반품을 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게 된 상태에서 재화를 반품 받으면 당초 거래상대방과는 다른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