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반증하면 증여세 과세 취소 자금원천입증, 자금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 갖춰야
[국세일보 제공] 가족은 가까운 사이인 만큼 ‘돈 거래’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가족간 거래에서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 사항은 없는지 더욱 유심히 살핀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가족간 거래에 대한 실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증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다행히 ‘증여추정’은 ‘증여의제’와 달리, 납세자가 반증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납세자가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는 것이다.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가족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자녀는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 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골프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지급시기에 맞추어 거래금액을 자녀 통장에서 양도하는 부모의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한 부모는 자녀에게서 수령한 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해두는 등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가족 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정상거래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