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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자영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절세 가능2023-07-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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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직불·가족카드는 불가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후 합계금액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


[국세일보 제공] 자영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사용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편리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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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 사용한다고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 방법도 간단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단, 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국세청은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서 매입세액 공제ㆍ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