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형식적으로 받은 대출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변제해야 인정
[국세일보 제공]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방식이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기 때문에 단순증여 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채무’의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증여자의 일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고 해도 부담부증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부담내용을 명확히 해야만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을 수증자로 변경해야만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증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에 관한 특약의 여부, 채무자명의 변경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
반대로 부담부증여로 신고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담부증여로 만들기 위해 증여일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증여자가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변제한다든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제공한다든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증여자가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든지, 증여자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후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며, “부담부증여의 채무변제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