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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자녀가 낼 상·증여세…미리 준비해야 절세 효과↑2023-07-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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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인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국세일보 제공]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시,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이라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절세 플랜을 세워야 한다.22101207.jpg

우선,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가 될 때 2천만 원, 만 20세가 되면 5천만 원 그리고 만 3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해두면 30년간 1억 4천만 원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10년(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상속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어릴 때부터 사전증여를 실행할수록 세금을 줄일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된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액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은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아들에게만 증여하면 아들 혼자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인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도 낮출 수 있다.

단, 며느리는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인내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점에 유의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