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주식·지분 거래 전 ‘세금’ 문제 확인2023-07-13 04:22
작성자
中企 대주주 주식 양도 시 20~25% 세율 적용
거래 형태 양도·증여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어


[국세일보 제공] 회사 대표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에 따르면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18103101.jpg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당해법인 지분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율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25%가 과세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소액주주는 20%,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5%,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가 적용된다.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은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23040702.jpg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적용세율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된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23040703.jpg
< 증권거래세 세율(’21.1.1.이후) >


한편, 주식등을 처분할 때는 ‘증여세’도 주의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주식등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등 타인에게 재산 및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이 아니라도 증자∙감자∙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