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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2023-07-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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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 사는 법인, 양도세 원천징수 해야


[국세일보 제공]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비거주자의 국외 자산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절세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액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비과세 받는다. 이 혜택이 없는 비거주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주택 처분계획을 잘 세워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22022501.jpg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 규정도 대부분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조특법 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임대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씩 가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되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최대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가산해주는 규정이다. 이 특례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농지와 관련된 감면규정 중에서 가장 감면이 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법인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양수할 경우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개인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나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양도대가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양도시기에 일괄하여 원천징수 한 후 익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단, 양도하는 비거주자가 양도시기 도래 전에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