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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어떻게 다를까?2023-07-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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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는 중간예납 개념…직전 납부세액 절반 미리 납부
휴업 등 사업 부진하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가능


[국세일보 제공]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이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ㆍ납부’를, 개인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ㆍ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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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될 때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절차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은 6개월이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1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2기다. 각각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여기에 법인사업자는 제1기에 속하는 4월과 제2기에 속하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정신고’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막히지 않도록 중간에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1년에 4번 하게 된다.23040608.jpg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반면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 원 미만)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ㆍ납부만 하면 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예정고지’를 한다. 예정고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개념인데,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다.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된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차감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예정고지 대상자에도 예외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직전 과세기간과는 달리 이번 과세기간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정고지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여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