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 불분명 재산 있다면 소명 대비
[국세일보 제공]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하고,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10년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구비하면 된다. 조회된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예금액,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상세 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반년 가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