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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판매장려금’ 줄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2023-07-1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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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과세 안 돼…세금계산서도 미발행
접대비 안 되려면 사전 약정·동일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국세일보 제공] #. 주류 도매업자인 한주당 사장님(가명)은 모 지역에 있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 일곱 군데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점에서 한 사장님이 납품한 주류를 판매하면 일정 퍼센트(%)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한 사장님은 계좌이체를 통해 약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해당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 사장님은 이런 경우 약정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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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많이 팔기 위해 제공하는 ‘커미션’ 혹은 ‘인센티브’인 셈이다.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려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고객 또는 거래선과 지급 조건에 대하여 사전 약정이나 사전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판매비 성격으로 취급하여 공급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판매장려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추가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00만 원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한 사장님이 판매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세금계산서는 100만 원을 발행하되, 판매장려금 5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100만 원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금전 대신 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05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마찬가지로 5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 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객과 약정한 계약서와 금전을 지급한 계좌 내역, 금전 지급액 산출근거 등을 기록한 계산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요건’을 숙지하고, 세무처리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