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조사하면 다 나와”…무조건 걸리는 가공경비2023-07-13 04:28
작성자
신용카드 사적 사용, 인건비 허위 계상, 자료상 거래
국세청 검증시스템·빅데이터 방대…성실신고가 최선


[국세일보 제공] 과세관청은 세금 신고ㆍ납부 기한이 지나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걸러 낸다.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찾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을 통해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 관리 포인트를 짚어 봤다.20012802.jpg

첫째,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비용처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사적 경비’ 처리 여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비용처리 할 경우 적발되기 쉽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이나 위치도 데이터로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대표 및 대표의 가족, 임원의 사적 경비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둘째 ‘허위 인건비 계상’ 여부 역시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엄연한 탈루 행위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을 남기거나 근무 및 업무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셋째, 정상적인 거래처와 ‘정상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보통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큼 증빙을 받았는지, 서로 비용처리를 해주는 가공거래가 아닌지도 체크한다.

매입세액을 늘리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해 서는 안 되는 행위다. 자료상은 대개 가공세금계산서를 짧은 시간 거액으로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때문에 과세관청이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사업장으로 자료상을 쉽게 적발해낼 수 있다. 아울러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고발하기도 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한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든가,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는데, 요즘 국세청의 빅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는 쉽게 적발되므로 성실신고 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