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계 세액공제방법으로 산출…실부담자는 최종소비자 사업자는 대신 납부하는 개념…별도 관리 습관 들여야
[국세일보 제공]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세금이다. 일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네 번이나 신고ㆍ납부를 하는 세목이고, 관련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산세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과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해봤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납부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다. 이처럼 세금 납부 주체와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만1천 원을 받아 1천 원을 세무서에 대신 낸다.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운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물건 값으로 1만1천 원이 손에 들어오더라도 이 중 1천 원은 내 돈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는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10%를 더 내야 한다. 대신 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준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전(前)단계 세액공제방법’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그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매겨진다.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증빙이 바로 정규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줄어든다. 매입세액이 더 큰 법인이나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을 줄이려면 증빙을 잘 수취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임시로 받아놨다가 돌려주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평소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납부세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