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신고 취득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채무 변제는 ‘한정승인’
[국세일보 제공]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상속인으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포기 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된다. 상속인 전체가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보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법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며, “그 과실로 인해 신청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채무를 오롯이 상속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