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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종소세 절세 전략2023-07-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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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신고하면 비용처리 가능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등 절세 상품 활용


[국세일보 제공]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편이다. 일반 사업자에 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 관련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등의 절세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23042101.jpg

인적용역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동선수의 경우 약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유튜버는 방송장비나 각종 비품 등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외주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외주 인력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추후 납입금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공제금 청구 사유인 ‘폐업’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10년 이상 납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장인처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연금계좌의 경우 올해부터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효과가 더 커졌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프리랜서가 세금부담이 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