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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106만여 12월 결산법인,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2023-07-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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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검증 강화


[국세일보 제공]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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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만 5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6만6천여 개 늘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1일(수)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한은 일반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5월31일) 이내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로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이다.

이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천개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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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2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을 최초로 안내한다.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

’22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23022702.jpg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예시 >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검증을 실시한다. 금년에는 다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