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해야…절세 방법은?2023-07-13 04:10
작성자
경품은 필요경비 없어, 원고·강연료·전문용역 등은 60%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


[국세일보 제공] 세금을 매길 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종류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21110110.jpg

그런데 겉보기에는 같은 일이라도 소득 구분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강사가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회사원이 일회성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헤야 한다. 이때 필요경비는 없을 수도 있고, 60~80%가 적용될 수 있다.

대체로 경품이나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다.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80%가 인정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실효세율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실효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도 세율이 6% 또는 1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낮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 절세 하려면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에 따른 최종 납부세액까지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