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Q&A] 빠트린 연말정산,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2023-07-13 04:10
작성자
5월 중 누락분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임금체불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하여 환급금 개별신청


[국세일보 제공]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인 3월 31일보타 앞당겨 3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23010403.jpgQ.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해야 함23030803.jpgQ.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짐.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음

 
Q.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23030804.jpgQ.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됨

-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함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Q.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기업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Q.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