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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초보 사업자 체크! 놓치면 손해 보는 세금2023-07-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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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간이과세자라면 비용처리만 가능
통신비, 전기요금 등 사업자용으로 등록


[국세일보 제공]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은 세금 관련 문제까지는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만 정리했다.23030901.jpg■ 가게 임대할 때…사업장의 위치나 상권 등을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한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시…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비품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증빙을 받아 나중에 경비처리를 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 절세 포인트…사업자등록 후에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비용처리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통신비나 사업장 전기요금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두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물품 등을 매입할 때는 ‘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적격증빙 수취는 절세의 기본이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