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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법인차 비용처리 시 5가지 체크 포인트2023-07-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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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로 5년간 나누어 처리해야
외부업체 운전기사 용역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 안돼


[국세일보 제공]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 요건을 살펴본다.20021904.jpg

첫째, 업무용승용차로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되므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둘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비용처리 하고 싶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비용처리 하는 데에 한도금액이 없다.

넷째,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때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결산서상 미계상 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해야 한다. 만약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산입해야 한다.

감각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금액은 연 8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미달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면 된다.

끝으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 방식으로 운용하더라도 비용처리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리스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