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병원비·약품비·간병비 내도 상속세 필요경비 인정 안돼 장례비용 증빙 있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국세일보 제공]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부모의 생전 병원비 등은 부모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추후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 입원한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이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 받을 재산이 많다면 세금 문제를 생각할 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상속인(자녀)이 피상속인(부모) 대신 병원비, 치료비, 약품비, 간병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해당 의료비 등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의료비용을 납부하여 상속재산의 덩치를 줄이는 것이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하다.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아 부채가 되었다면 해당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료비는 상속이 개시된 후 납부하든가, 그 전에 납부해야 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더 낫다.
다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병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는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간병인의 인적 사항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일반 장례비는 상조비용이나 장례식장 비용 등을 말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봉안이설이나 자연장지 관련 비용은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