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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 방법2023-07-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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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처분 지급시기는 신고일
반기신고자도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 원천세는 월단위로 신고해야


[국세일보 제공]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때 법인은 해당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법인세 신고 기일보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빠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23010911.jpg

이에 세법에서는 소득처분에 대해 ‘지급시기 특례’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 등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하면 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따라서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2023년 4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매월 신고자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2023년 2월, 소득의 지급시기는 3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반기 신고자는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천세를 ‘월 단위’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2022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소득처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원천징수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므로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6월 30일이 되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다음다음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