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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부모와 금전 거래, 증여세 안 내려면?2023-07-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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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이자,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종합 판단
원리금 상환해도 되돌려 준 흔적 있다면 문제될 수 있어


[국세일보 제공] 부모와 자식 간에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주의해야 한다.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22090106.jpg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요즘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등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한다.

부모와 자녀 간 담보를 설정한 내역이나 원리금이 상환된 내역, 해당 자금 대여와 별도의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참고해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환갑을 넘긴 부모에 대해 계약 기간을 30년 상환으로 책정하고, 원금 상환 없이 소액의 이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금 상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 이자율인 4.6%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은행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원리금을 갚은 기록이 있더라도 가령 부모 계좌에서 매번 해당 금액이 곧바로 현금 인출된 내역이 있다면 부모가 받은 원리금을 도로 자녀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모로부터 큰 돈을 빌릴 예정이라면 구체적인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점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약정된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실행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불필요한 증여세 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