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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법인은 부동산 양도 시 세금 더 낸다2023-07-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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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1년부터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0% 세율 적용


[국세일보 제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주택 및 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과세한다. 주택임대업 법인에 추가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주택임대를 법인으로 바꾸어 낮은 법인세율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주택양도와 형평을 위해서다.23011608 (1).jpg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매년 법인의 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세율은 10%이며,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4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한다.

2021년 이후 귀속부터는 법인의 주택 및 별장의 경우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2021년 양도분부터 법인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도 20% 세율을 추가 적용한다.23032103.jpg
<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 >


법인의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과세를 제외해주는 주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이는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이하인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2018.3.31. 이전까지 등록해야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 당시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그리고 대지면적 298㎡이하 연면적 149㎡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018.3.31. 이전에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제외된다.

2018.4.1. 이후라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사원용 임대주택과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