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으로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공과금·출입기록 등 별장 용도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국세일보 제공]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쓰고 싶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택이지만 사용 형태에 따라 별장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이 사라졌다. 별장도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으므로 행정 서류상으로는 별장과 일반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종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다.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4% 단일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일반주택에 대해 0.1%~0.4%의 초과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산세 부담이 10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러한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한 배경에는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다. 단,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별장에서 제외한다. 이때 농어촌주택은 대지면적이 660㎡ 이하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하이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소속 군지역, 도시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이와 별개로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별장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금 부담 없이 팔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다만, 세컨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언제든지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 휴양이나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일 경우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시기에만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이 집중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과금이나,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별장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장은 이전에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재산세가 별장이 아니라 주택으로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