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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세컨하우스 별장으로 써도 재산세 중과 안 된다2023-07-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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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으로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공과금·출입기록 등 별장 용도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국세일보 제공]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쓰고 싶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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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이지만 사용 형태에 따라 별장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이 사라졌다. 별장도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으므로 행정 서류상으로는 별장과 일반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종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다.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4% 단일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일반주택에 대해 0.1%~0.4%의 초과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산세 부담이 10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러한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한 배경에는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다.

단,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별장에서 제외한다. 이때 농어촌주택은 대지면적이 660㎡ 이하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하이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소속 군지역, 도시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이와 별개로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별장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금 부담 없이 팔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다만, 세컨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언제든지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 휴양이나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일 경우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시기에만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이 집중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과금이나,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별장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장은 이전에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재산세가 별장이 아니라 주택으로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