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과다납부액 20%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 분식결산 기업, 배당압력 및 세금 과납으로 더 큰 부실 초래
[국세일보 제공]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법인은 다른 부분에 대한 탈세 여부까지 조사 받을 수 있다. 과다 납부 법인세액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매년 과다 납부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것만 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에 따르면 ‘분식회계’는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행한다.
‘역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분식회계와 반대로 기업의 실적을 실제보다 줄이는 것을 뜻한다.
실제보다 이익이 낮게 책정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 없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 그에 따른 막대한 세금이 과세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역분식회계를 하는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나는 상장회사는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실제보다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분식결산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