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자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안돼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면서 적법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가 해당된다.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 야유회나 어버이날 잔치 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한 작업복ㆍ작업모ㆍ면장갑 관련 매입세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사업자 甲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하는 자가 乙로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실제가액보다 과다하게 적혀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자료상 행위자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불공제 대상이다.
폐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을 빠짐 없이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래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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