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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과세이연과 이월과세, 어떻게 다를까2023-07-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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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감면 관련 용어
납세주체 동일하면 과세이연, 달라지면 이월과세


[국세일보 제공]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자주 거론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용어는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특히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용어를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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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은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ㆍ세액공제, 저율과세, 기타감면 등이 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의무도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세액감면’이란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자주 접하는 용어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저율과세’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5% 저율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늦추거나 늦게 내도록 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은 ‘간접감면’이라고 한다.

간접감면에는 ‘과세이연’과 ‘이월과세’가 있다. 둘 다 세금 납부를 미루어주는 것이지만 과세이연은 납세자가 동일하고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다른 주체로 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대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이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로 동일하다.

‘이월과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납세주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법정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