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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2023-07-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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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가산세율 미발급 2%, 미전송 0.5%, 가공세금계산서 3%


[국세일보 제공]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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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송까지 신경 써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시 0.5%, 지연전송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송기한이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발급하면 지연전송, 이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전송에 해당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비사업자인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5가지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에도 2%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때 발급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지만, 2022년 2월 15일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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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