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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법카’ 사적 사용 등 법인세 탈루 적발 사례2023-07-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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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신고내용 확인 검증 예고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슈퍼카 사적 이용 후 비용처리 등


[국세일보 제공]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23022703.jpg
<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후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모 광고 회사 대표 A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ㆍ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23022704.jpg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이다. 그런데 건설업 회사 B는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23022705.jpg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매업 회사 C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이 해당 배우자의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수십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23022706.jpg
<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된다. 제조업 회사 D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D가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고,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