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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2023-07-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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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 사정 따라 달라…늦어도 4월 중 지급 완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면 환급(납부)액 확인 가능


[국세일보 제공]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환급일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수령해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이 있고,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환급금은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하며, 대체로 늦어도 4월 중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다.22120502.jpg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23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내가 받을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76번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면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을 최근 6년까지 조회할 수 있다. 또는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다.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내역이 뜬다.23030312.jpg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 76번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급(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45만 원인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 원씩 분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ㆍ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