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주심 1인, 배심 2인 이상 조사·심리하여 90일 이내 결정
[국세일보 제공] 조세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기한이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 90일)내에 결정 통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하려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나 처분청 민원실에서 심판청구서 서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면 된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접수도 가능하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항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한다. 9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90일 초과 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결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ㆍ심리한다. 2인 이상 배심은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조세심판관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한다. 청구인 신청에 따라 심판관회의에 참석하거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심판청구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 심리하여 결정한다. 소액 기준은 국세 및 관세는 3천만 원, 지방세는 1천만 원이다.
한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취소ㆍ경정 또는 재조사) 으로 나뉜다.
각하(却下)는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 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한다.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각(棄却)은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검토ㆍ심리하고 그 볼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 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용(認容)은 본안심리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 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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