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기준은 달라…수습근로자도 가입해야
[국세일보 제공] #. 박 사장님은 신입직원을 뽑았지만 서로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그런데 지각과 무단 결근이 잦아 정규직으로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경우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내역은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3개월 미만 수습기간만 거친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다음 6%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제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급이 18만 7천 원인 경우 위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999원이므로 원천징수 할 세금이 없는 셈이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된다. 이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면 된다. 또한 전환된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된다. 한편, 3개월만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라도 4대 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 세법과 달리 4대 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고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 소멸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이다. 즉,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인건비를 문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용한 사람들의 소득 분류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따른 세법과 공적 보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