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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부가세 신고 전 확인…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2023-07-1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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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 2억(’22.7.1.시행) → 1억(’23.7.1.시행) → 8천만원(’24.7.1.시행)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
’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두부·메주·간장 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커피와 코코아 원두


유튜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유튜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국세일보 최윤정기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기준 건당 5만 원 이상으로 확대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발급 매입세액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