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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업자 부가세 낼 돈 따로 관리해야…’납부기간’ 확인2023-07-1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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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간이→일반 전환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해야


[국세일보 제공]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을 살 때마다 매번 납부한다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대신 걷어 납부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매출로 생각하고, 나중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 관리할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언제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23050802.jpg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두 번,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에서 1과세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1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신고를 두 번 진행하게 된다. 이때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이 고지해주는 금액을 예정신고 기간에 내기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세액의 50%가 고지되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이번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이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ㆍ납부 기간이다.23070401.jpg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1년에 한 번 한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한 내용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즉, 2기분 확정신고ㆍ납부 기간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중간 한 번 ‘납부만’ 하는 절차가 있다.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되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즉 1기분 확정신고ㆍ납부 기간에 납부만 하면 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자는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거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월1일∼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