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저작권 등 법률상·사실상 권리도 과세 대상 부동산 등 처분 시 사용처와 사용일자 기록·증빙 보관
[국세일보 제공]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만 떠올리기 쉬운데,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다.
‘간주상속재산’은 원래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사용처가 모호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상속인의 소명 결과,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단순히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외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대비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