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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집 사거나 빚 갚았다면 ‘자금출처조사’ 대비2023-07-1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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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23060207.jpg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진행한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명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납세자가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한다.

따라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명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신고서 사본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보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출처로 인정된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갖추면 된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작성한 단순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 이자율(4.6%)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갚은 금융기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여로 인정 받더라도 해당 차입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국세청이 정상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입증
개인간·가족간 금전거래는 이자지급내역 등 보다 객관적 증빙 필요


[국세일보 제공] 집을 사거나 고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무슨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