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12%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공제 대상
[국세일보 제공]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공제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신 세액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셋째, 보험료 납입을 미리 일시 납부한 경우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23년 6월에 일시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된다.
연도 중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며,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