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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적자 걱정된다면 ‘장부 기장’ 하세요2023-07-1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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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19년 이전 발생분 10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장세액공제·감가상각 처리 등 기장해야 절세 유리


[국세일보 제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은 돈을 벌 때 내는 것이다. 매입을 많이 하거나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내 사업의 적자 사실을 정부가 어떻게 알고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사업자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장부 기장’이다.

기장은 추계신고와 달리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적격증빙을 갖추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이월공제를 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21102801 (1).jpg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생한 결손금은 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된다.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가 많고, 사업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기장을 하여 이월결손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설비나 기계장치, 자동차 같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때도 기장이 필수다.

비즈앤택스는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 관련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므로 거래 증빙만 잘 챙긴다면 빠트리는 항목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