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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7월부터 매출 1억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해야2023-07-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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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미발급 시 2% 가산세, 수취자는 매입세액불공제


[국세일보 제공]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아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또 발급 및 전송 관련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23010603.jpg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에는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ㆍ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등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ㆍ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이때 ‘발급’이란 전자서명이 된 세금계산서 파일을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2%가, 지연발급 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송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취자가 가산세 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