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대출 실행…공동사업장 수입에서 이자 내야 비용 인정 종소세는 지분대로·연대납세X…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은 연대납세O 동업 해지하며 영업권 평가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국세일보 제공] 공동 사업을 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사업에 두 명 이상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세금 문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 사업자등록부터 동업을 끝낼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 공동사업 준비 단계…먼저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별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그만둘 때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통 지분율을 기준으로 정하며, 지분율이 같을 때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 전원 신분증,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자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참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거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기존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달라지지 않는다.
■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에…공동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 전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 공동사업장 기장 의무…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만 기장의무를 판단하면 된다.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한도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 원이 한도인데,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독사업장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 공동사업장 소득계산 및 연대납부 의무…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배분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한 쪽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대 납세할 의무는 없다.
반면, 부가가치세,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사업장분 주민세, 4대보험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이 세금과 공과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분과는 관계없이 개인 재산으로 체납액 등을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의 지분율보다 많이 부담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허위 동업 적발 시 합산과세…세금을 줄이려고 가족 명의를 이용해 허위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따른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①손익분배비율이 큰 자 ②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직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순서로 해당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동업 해지 시 세금 문제…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도 한다. 이때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세무처리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양수인은 지급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