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 목적 취득한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에 적용 과점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 시 혜택 적용 안돼
[국세일보 제공] 사원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도 제외한다. 단, 사택(社宅)이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대상 직원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사원임대용 주택’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말한다. 임대목적 사용 여부는 주택 취득 목적, 임대차 계약, 거주 여부, 임차인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임대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단, 사원임대용 주택을 사용하는 임직원이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인 경우는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원임대용 주택으로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도 마찬가지다.
사원임대용 주택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중과세 되어 12%가 적용되지만,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사원임대용 주택으로 취득일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사원임대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더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원임대용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끝으로 사원임대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 이 역시 직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사원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과점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