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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자녀 창업자금 지원시 5억까지 세금 안 내는 방법2023-07-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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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억 한도로 증여세율 10% 적용…상속세 계산 시 정산
2년 내 창업·4년 내 모두 사용·10년 사업 유지 못 지키면 증여세 추징


[국세일보 제공]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5억 원을 공제받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2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은 증여세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다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특례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20121601.jpg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일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현금이나 예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만 증여 가능한 셈이다.

창업자금을 증여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에는 신규 고용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때 한도는 50억 원이며,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다만, 특례 적용 시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에 따른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한편,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을 해야 한다. 이때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1일당 0.022%(’22.2.14. 이전분은 0.025%)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증여세를 추징 당한다.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4년 이내(또는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연도)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그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금액의 0.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둘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검토하여 활용해야 한다.23062104.jpg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자료: 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