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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母가 상속받은 집, 자녀가 살아도 세금 문제 없나요?2023-07-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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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상사용이익 1억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 과세
동거상속 주택공제, 배우자에게는 적용 안돼


[국세일보 제공] #. A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남겼다. 상속세를 생각하면 본인보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 그러나 집안 사정상 A가 그 상속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다.23060705.jpg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무상으로 받았을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 A가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상 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사실상 증여로 보기 때문. 세법에 따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 용역 시가의 2%를 매년 발생한 무상 사용이익으로 보고, 10% 이자율로 5년간 사용한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데, 이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는 하는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편법에 대해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동거 가족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자가 어머니와 함께 해당 상속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관련 세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례자가 어머니와 함께 해당 상속주택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학업이나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산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